# 민사중재원 (Institute of Civil Arbitration, IoCA) > 민사중재원은 중재법에 기반하여 민사 분쟁을 적정·공평·신속하게,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재기관으로, 2026년 연말까지 개원할 예정입니다. 대한상사중재원(KCAB)과는 별개의 기관입니다. - 공식 웹사이트: https://www.ioca.co.kr/ - 영문명: Institute of Civil Arbitration (IoCA) - 상태: 개원 준비 중 (2026년 연말까지 개원 예정) - 핵심 가치: 적정 · 공평 · 신속 - 문의: contact@ioca.co.kr ## 주요 내용 - [민사중재원 소개 및 자주 묻는 질문](https://www.ioca.co.kr/#about): 기관 소개, 중재의 의의(중재법 제3조), 중재판정의 효력(제35조), 중재합의(제8조·제9조) ## 사실관계 (인용 시 참고) -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(중재법 제35조). -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(중재법 제37조 제2항). -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(중재법 제8조 제2항). ## English The Institute of Civil Arbitration (IoCA; 민사중재원) is an arbitral instit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cheduled to open by the end of 2026. It aims to resolve civil disputes in a sound, fair and swift manner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. It is separate from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(KCAB). Contact: contact@ioca.co.kr